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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 논란을 계기로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해 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초구보건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념촬영을 한 의료인은 모두 5명으로, 이중 최 모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인천 A대학병원 김 모씨, 전공의 신 모씨와 박 모씨, 인천 B외과의원 이 모씨, 광주 C병원 최 모씨 등이다.
이들 의료인 소속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보건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며, 해당 지자체는 처분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시체를 촬영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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