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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법·시행규칙에 '심부전' 포함될 듯
복지부 강민규 과장 "연구기획단 구성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 모색"
[ 2017년 02월 25일 06시 05분 ]

복지부가 심부전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심뇌혈관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11개 대학병원 중심으로 권역심혈관지정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심뇌혈관질환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 말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오는 5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오는 5월 시행되는 법률에는 심부전이 포함되지 않아 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를 비롯 학계에서 문제를 지적해왔다.
 

특히 최근 고령화에 따른 심부전환자 증가와 그로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어 심부전 관리체계 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심장학회와 심부전연구회가 2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심부전 관리체계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규 과장[사진]은 “심부전환자 증가로 인해 사회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공감한다”며 “시행령, 시행규칙에 심부전 관련 내용을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심부전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 지정하는데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학계와 협의만 있다면 내용 추가 부분은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심부전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할 때 심장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강 과장은 “복지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심부전 관련 정책이 국가 주요정책으로 포함되려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에 심부전학회 관계자가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인 만큼 연구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연구개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11곳의 권역심뇌혈관지정센터가 운영 중인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심혈관질환 자체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업지원단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과장은 “치료 약제에 대한 급여 문제, 보장성 강화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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