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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일부터 병원, 대학 등 민간기업 600곳의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개인정보관리가 미흡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기존 300곳에서 올해 두 배 수준으로 늘려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교육, 보건·복지, 산업·물류, 생활·임대, 시설·문화 등 5개 분야 300개 기업이 추가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된 300개 기업은 150곳씩 나눠 상·하반기에 각각 점검을 받는다.
상반기 점검 대상에는 대학, 병원, 건설사, 제조사, 배송사, 유통사, 숙박업체, 레저업체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동의방법 준수, 홍보나 판매할 때 별도의 동의, 개인정보를 암호화 등 15개 항목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행자부는 기업이 제출한 점검표를 확인해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개선을 유도한다. 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면 현장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모든 산업분야를 망라해 진행하는 일제점검"이라며 "앞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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