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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서대문구의사협회회관에서 제 56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간단한 감사보고와 함께 서울시의사협회에 전달할 안건들을 결정했다.
서대문구의사협회는 “명찰법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진료 부담과 위축이 오고 있다”며 “서울시의사회에 ‘과도한 규제는 철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대문구의사협회는 ▲중소기업세액감면 확대 적용 방안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의사 관련 법안 통과 전 알림 서비스 ▲불합리한 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의 의견을 서울시의사협회에 개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임영섭 회장은 “서대문구의사협회 회비 납부율은 94%로 다른 구(區)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서울시와 의협 회비 납부율은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며 “의사 권익을 위해서라도 서울시와 의협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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