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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개정 전(前) 보건교사 배치 우선”
[ 2017년 02월 27일 15시 52분 ]

"학교보건법 개정 이전에 모든 학교의 보건교사가 우선적으로 배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한국소아당뇨인협회와 노웅래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학교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제9차 토론회’에서 보건교사회는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건교사회 대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선아씨는 “학교보건법 개정에 앞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및 과대학급 2인 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소아당뇨병 학생 및 특수환아의 안전보장과 돌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
 

그는 이어 “보건교사와 보조인력이 투약을 지원·보조함에 있어 의료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책조항을 넣는 등 법적인 안전장치도 필수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보건교사회는 "이 같은 법제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교보건법 개정은 반대한다"는 입장도 피력.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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