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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정관·제규정 개정안 공청회 개최
내달 5일 회관 3층 대회의실
[ 2017년 02월 27일 17시 00분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산하 정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권건영, 이하 정개특위)가 오는 3월 5일(일) 의협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개특위는 '대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도 도입', '임원 임면 절차 변경' 등 현 실정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 그리고 그 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임을 받은 정개특위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소위원회를 구성해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중앙윤리위원회규정 등 제규정의 막바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임수흠 의장은 "과거 10년간 의협 근간이 되는 정관과 제규정에 대한 부분적인 손질은 필요에 따라 매년 있어 왔다. 시대적 흐름과 변화된 의사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총체적인 함의는 담아내지는 못한 측면도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임 의장은 "정개특위 위원들이 분야를 나눠 전문성을 토대로 오랜 시간 축조심의를 거친만큼 최종 목표는 총회에 더 좋은 개정안을 내놓는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참신한 의견들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개정 중인 정관 및 제규정(안)과 관련, 오는 4월 개최되는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일반회원과 대의원 , 지부와 직역 등 의료계 전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

권건영 정개특위 위원장(대의원회 부의장)은 "형식적인 절차는 간소화하고 가능한 참석 회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개정 작업에서 놓친 부분들은 보완하겠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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