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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설립 응급의료기관 재정지원 추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17년 02월 27일 17시 08분 ]

취약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법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권역벌·지역별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지정해, 지정 기준에 따라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은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 장비와 인력 등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산간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일반의료기관은 물론 응급의료기관이 부재해 응급환자 발생 등의 위급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엄 의원은 “응급의료시설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가 보다 적절하게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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