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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소아청소년 당뇨병환자도 인슐린 투약 필요”
당뇨병학회·보건교사회 주장, "정부도학교보건법 개정 필요"
[ 2017년 02월 28일 07시 15분 ]

 

영유아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도 의사가 아닌 보건교사의 인슐린 주사 처치가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박석오 보험법제이사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당뇨병 인식개선과 학교보건법 통과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이사는 지난해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통과로 어린이집의 소아 당뇨병관리가 전환점을 맞았지만, 여전히 영유아에 해당하지 않은 소아와 청소년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보육법 통과에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소아와 청소년은 법적으로 영유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건교사로부터 인슐린 처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이어 보건교사가 소아당뇨병 환자에 약물 투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 이사는 “고혈당에서 인슐린을 주사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이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의료인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인슐린을 주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이 어렵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인슐린 주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면책 조항이 필요하며 정부와 학회가 소아당뇨병 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교사가 소아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투약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보건교사들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교사회 김선아 총무이사는 “주사를 놓는 행위 자체는 간단하지만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다른 문제들이 있다”며 “특수 환아를 위한 보조인력 배치를 법제화해야 하고, 보건교사가 투약을 지원하는 데 있어 의료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게 법에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무이사는 “보건교사는 의사의 오더를 무시하고 약물을 투여할 수 없음에도, 투약 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약으롱 인한 부작용과 합병증 발생 시 면책 조항이 법령에 명시돼야 한다. 이런 점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보건교사가 소아당뇨병환자의 인슐린 투약을 관리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의료법상에 보건교사의 소아당뇨병환자 투약에 예외규정을 두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김연희 자문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구체적인 행위를 예외규정으로 두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행위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대법원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의료법 내 예외규정을 두게 되면 응급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규정에서 제외돼 보건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제도 정비 필요성에는 동감하면서도, 현행 제도 내에서보다는 학교보건법 개정 등의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은 “보건교사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체 학생수도 줄고 있어 보건교사의 확보도 쉽지 않다”며 “아무래도 보건교사 정원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사무관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통과로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집에서는 학부모 동의 하에 의사 처방 아래서는 간호사가 당뇨병 치료를 위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며 “학교보건법에서도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의료법에 개별 의료행위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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