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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보톡스 불법 제조·판매 제약사 직원 '징역 2년'
2심 항소 기각, "비난 가능성 매우 큰 범죄"
[ 2017년 02월 28일 11시 40분 ]

'짝퉁 보톡스'를 불법 제조해 판매한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가짜 의약품은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 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윤준)는 가짜 의약품 제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억8000만원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에서 메디톡신 수요가 많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 3명과 함께 가짜 제품을 직접 제조해 진품인 것 처럼 판매하기로 공모했다.


A씨 일당은 빈 바이알(vial)에 글루타치온 성분이 포함된 가루를 넣고, 임의로 진품 라벨과 케이스를 유사하게 만들어 붙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소매가 기준 1억6800만원 상당의 메디톡신 4800여개를 제조한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품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팔았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 B씨가 가짜라는 것을 알아채는 바람에 발각됐다.


B씨가 가짜 메디톡신을 판매했다고 항의하자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왼 팔과 가슴 부위에 대고 5~6회 걸쳐 전기충격을 가하고 목에 들이댔다. 얼굴과 배 부위를 여러차례 폭행해 3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가짜 의약품 제조는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자칫하면 다수의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2년에 벌금 1억8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지나치게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위조의약품을 거액에 판매하는 범행을 반복했을 뿐 아니라 B씨를 전기충격기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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