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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카데바 사건’으로 의료인의 윤리교육 강화 움직임이 일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의료인 윤리과정에 윤리의식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윤리의식 함양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보수교육에서 윤리교육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의사 집단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움직임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A의원 원장은 “이미 환자를 진료할 때 윤리적인 측면에서 잘 해왔는데 일부 의사들의 몰지각한 행동을 전체 의사가 다 그럴 것이라고 확대해석한 꼴”이라며 “부담스러운 처사”라고 꼬집었다.
의료인의 윤리 교육 강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유승희 의원이 의료인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했다.
당시에도 의료계에서는 자율규제라는 사회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의원 원장도 “가장 신뢰해야 할 집단인 의사들을 초등학생 다루듯 하는 것 같다”며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자율의 가치를 훼손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열린 ‘제30차 서초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의료인에 대한 윤리 강화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의료윤리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 등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을 옥죄는 법 등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미 지난해에는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인의 면허관리 강화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선방안은 보수교육 이수 시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카데바 사건’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내년 1월부터 보수교육 중 필수과목을 1평점듣도록 하는 등 변화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필수과목은 의료윤리, 의료법령, 감염병 등 전문과목 외 행동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도 지정돼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의료윤리에 해당한다”며 “지난해부터 의료윤리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윤리교육 콘텐츠를 40개 이상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