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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의약품인 메타스트론주 급여기준이 축소됐다. 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전립선암 환자만 적용돼 기존 보다 급여혜택 대상자가 줄어들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1일자로 적용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복지부 개정고시 사항을 일선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우선 방사성의약품 메타스트론주(스트로니움 클로라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문헌 재평가 결과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변경됐다.
기존 기존 이차골전이 폐암, 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환자가 대상이었지만, 지난 1일자로 ‘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전립선암 환자’로 급여기준이 축소됐다.
또한 이번 고시에는 생물학적제제 인터페론 β-1a 주사제 항목에 플레그리디펜주를 추가했다. 신규등재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기존 등재됐던 레비프프리필드주사, 레비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등과 동일 계열 약제로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한 동일 급여기준으로 설정했다.
재발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쓰이는 플레그리디펜주는 0.125mg/0.5m, 스타터팩 0.157mg/1팩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58만9274원, 72만4807원으로 약제급여목록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신경과 전문의가 진찰해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 경우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 ▲중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여기간 제한 없이 계속 투여를 인정할 수 있다.
합성마약 항목에 들어있는 구연산페타닐주(펜타닐 시트레이트)는 통증자가조절법의 급여기준이 변경돼 그 대상자가 명확하게 조정됐다.
고시 전에는 ‘통증자가조절법(PCA) 인정대상 중 경막외 또는 정맥내 주입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명시된 상태였다.
개정 후 ‘통증자가조절법에 사용하는 경우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근위축성축삭경화증 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으로 급여대상이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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