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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이자놀이'도 보험료 부과
성일종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금융소득 정보 제공
[ 2017년 03월 02일 12시 22분 ]

그동안 누락돼 왔던 일부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규모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건보료 부과기준에서 누락됐다.
 

이는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공단이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단이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는 게 가능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보험료 원천징수 및 금융정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시 1조3506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일종 의원은 “재산을 보유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과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얌체족들을 걸러내기 위해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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