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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 현직 의사가 심리위원으로 참여
대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3명 서울고법·부산고법 배치
[ 2017년 03월 02일 21시 10분 ]

복잡한 의료소송에 현직 의사가 투입돼 법원의 판단을 돕는다.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현직 의사 3명이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에는 신경과 박혜리(36) 전문의와 송진성(35) 변호사(의사자격)가 배치됐고, 부산고법에는 박종혁(39) 병리과 전문의가 투입됐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법원에 상근하며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 법원에 적절한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2007년에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선정 절차가 복잡하고 수당(30~50만원)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전문심리위원규칙을 개정해 근거규정을 마련해 올 1월 의사 3명을 선발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3일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에서 상임전문심리위원 위촉식을 연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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