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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심화 '지하철 성형광고' 전면 제한될까
이은우 변호사 "규제 필요", 복지부 "시도지사 관리감독 권한 부여 개정 추진"
[ 2017년 03월 03일 05시 56분 ]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가 급감하고 소셜커머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내에 게재되는 성형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이은우 변호사[사진 左]는 2일 개최된 환자권리포럼에서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는 이용자들이 광고를 보기 원하지 않아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며 “대중교통은 공공장소에 준하는 곳인 만큼 현재의 지하철 의료 광고가 시민의 평온한 생활을 누리를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말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의료광고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의료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한 이후 심의를 받는 의료광고가 2만 건에서 약 1400건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최근에는 개인 SNS에 환자를 사칭해 성형후기를 작성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험자인 양 성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병원명을 홍보하는 등 적발하기 어려운 형태의 불법 광고활동까지 성행하고 있다.
 

이런 불법광고 남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한편 전체 의료광고에 대한 신뢰도마저 떨어지고 있어 규제 강화 필요성이 크다.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이 활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 의료광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환자권리옴부즈만 측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관할구역 내 운행 중인 지하철에 의료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 40곳 중 8곳이 의료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고 있었다.

"지하철은 성인은 물론 아동 청소년들도 무방비 노출" 
 

이은우 변호사는 “지하철 광고는 성인 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도 노출돼 있는 만큼 내용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모두 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 심의가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더욱 엄격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재건성형 등 치료목적이 명확한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지하철 성형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효과도 크고 집행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러나 광고수익 감소 및 매체 축소 우려가 있어 성형광고의 총량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유형의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자체장에게 의료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시도지사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법은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지 않아 권한 공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의료광고의 경우 교통수단이나 신문, 온라인 매체 등과 같이 자치구 범위를 넘는 광역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시도지사의 규제권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소장의 행정권한 행사만으로는 의료광고에 대한 효과적 규제가 미비하다는 것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드러난 문제점”이라며 “의료법의 각 규정별로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최소한 의료광고와 관련한 규제권은 시도지사에게도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태영 사무관은 “현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 시 행정처분에는 시도지사가 포함된 측면이 있는데 향후 관리감독의 권한까지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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