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법인 의원 개설, 사실상 '신고제→허가제'
복지부, 관련 고시안 행정예고···타지역 지자체 반대하면 ‘불가’
[ 2017년 03월 03일 06시 04분 ]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문어발식 의료기관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타 지역에서의 병‧의원 개설이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역시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사실상 ‘허가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는 그동안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들이 명의대여나 사무장병원 등 각종 폐해의 진원지로 지목됐고, 특히 무분별한 확장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정관변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세세한 사항까지 모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정관에 목적사업 및 설립할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명시해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앞으로는 의료법인이 몇 개의 의료기관을 어느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특히 의료법인이 타 지역에 새로운 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 법인이 소속된 주무관청은 의료기관이 설립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허가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해당 지자체에서 타 지역 의료법인 진출을 거부하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기존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신고제’, 병원급 의료기관은 ‘허가제’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의료법인들은 타 지역에서도 신고만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마음대로 개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고시가 시행되면 비록 ‘신고제’이기는 하지만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지자체에서 난색을 표할 경우 법인 주무관청은 정관 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
 
사실상 의료법인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해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자체 간 협의를 의무화 시킨 것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시안에는 법인 설립허가 시 △정관 △사업계획서 △자금 조달계획서 △의료기관 시설, 장비 및 인력 확보계획서 △수입, 지출 예산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명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기관 숙박업·메디텔내 의원임대 '제외' 추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