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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의료행위 업소, 월 매출 8000만원
경찰, 불법시술 업소 무더기 적발…출처 불분명 약(藥) 사용 등
[ 2017년 03월 03일 11시 34분 ]

미용업소 간판을 내걸고 불법 유사 의료행위를 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중국 등에서 밀반입된 전문의약품인 마취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 반영구 화장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업소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문신시술을 통해 54억원 이상의 불법매출을 올렸고, S업소는 불법유통업체를 통해 소염제 13박스를 구입해 보관 및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죄질이 나쁜 업주 2명은 구속, 나머지 동업자와 종사자 등 35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 납품한 D업체 등 3개 화장품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이들에게 불법 의약품 등을 공급한 유통판매업체를 추적 중에 있다.
 

광주시 특사경은 출처가 불분명한 의약품이 불법문신 시술업소에 음성적으로 유통돼 피해를 입고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지난해 3월부터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부정의료업자들은 눈썹문신과 아이라인문신, 입술문신 시술 등에 의료기관 보다 저렴한 시술비를 받으면서도 월 평균 8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에게 불법시술을 받은 사람들은 총 23만명에 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시술 부위에 부종이 생기거나 눈꺼풀 근육이 굳어지는 등의 부작용 사례도 있었다.
 

광주시 특사경은 향후 유사의료업소 척결과 불법 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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