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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최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공공병원 경영 개선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광역시도는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와 지원단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업무에 지원단의 교류 및 협력 지원을 포함시켰다. 센터가 공공의료의 중앙컨트롤타워로써 지자체의 지원단 간 연계를 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센터 업무에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개선에 대한 지원 업무도 포함시켰다.
오제세 의원은 “센터 업무에 공공병원 경영 지원과 지원단 조율 내용을 포함했다”며 “이로 인해 센터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