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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급증 치매···"환자 케어전문가 법제화"
학회 "전문인력 양성" 주장, 지자체 "교육체계 수립·관련 예산 확보 시급"
[ 2017년 03월 04일 06시 41분 ]

급속히 늘어가는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치매진단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 전문가가 양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양보호사들이 제공되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가 아니라 '치매케어 전문가' 직종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노인은 68만8000여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9.99%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271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매 노인의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43만명 중 치매환자는 23만명으로, 치매로 인한 장기요양비용은 2조4000억원대 수준이고 연평균 15%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치매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왔으며, 현재 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16~2020년)을 시행 중이다.
 

“치매케어 전문가 육성, 세계적인 추세”

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치매 조기발견을 확대하는 등 예방을 강화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예방과 조기 발견에 집중돼 있어 치매케어학회 등을 중심으로 환자 진단과 돌봄 인력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치매케어학회 송미숙 회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치매케어 전문가 육성과제’ 토론회에서 "일본의 사례를 들며 국내에도 치매케어 전문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일본의 치매케어 전문가는 20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배출된 치매케어 전문가가 3만명”이라며 “치매에 걸린 환자들은 요양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비전문가인 요양보호사에게만 맡길 것인가. 이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도 국제치매케어학회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올해는 국제 치매케어 전문가 자격 시험을 국내에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송 회장은 “현재 치매관련 정책은 시행되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사항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치매전문가 양성 및 관리방안을 모색해 치매케어 전문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계획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케어 전문가 양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결국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 박경옥 건강증진과장은 “지역사회 방문간호사제도의 경우 무슨 일을 하는지 쉽게 와닿지 않는다. 이에 출발점에서도 방문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치매케어 전문가 양성에 있어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결국 제도권 안에서 해당 직군이 도입될 수 있는지가 큰 과제”라며 “치매케어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어 치매케어 전문가들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결국 관련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전상원 센터장도 “치매 관련 기관은 많지만 체계화된 교육이 없다. 일반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며 “치매케어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자체가 전문요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기존의 치매 자격증과의 중복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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