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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 약가 뇌관 터진 심평원 "약평위 쇄신"
A·B 심사위원 뇌물수수와 약가책정 연계성 등 확인 진행
[ 2017년 03월 05일 19시 3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사위원 2명이 신약 보험등재 과정에서 제약회사에 정보 제공 등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논란에 휩쌓였다. 

심평원은 이번 사건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유감을 표명하며 쇄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발표한 2명의 심사위원 뇌물수수를 근거로 관련 약제 급여평가와 약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 중이다.


아직까지 건강보험권 내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추후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모 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 A씨는 2014~2015년 제약회사 임직원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38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았으며 또 현금 8000만원 및 술값 2000만원 등 1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최근 보임해제된 상근위원(의사) B씨는 2015년 말 A씨로부터 신약 등재 심사 관련 정보 제공 및 등재 편의와 관련돼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와 제약사 간 작성된 이면약정 문서에 나타난 ‘aspirin과 dipyridamole 복합제’는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제약사 중 ‘aspirin+ dipyridamole 복합제’를 허가받은 회사는 1개사이며 해당 제품( “○○○○캡슐, ‘16.2.16 허가)은 결정 신청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약평위 위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모든 업무 진행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조화된 시스템 하에서 이뤄지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평가 내용 공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위원 위촉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하고 청탁사실 신고절차 및 처분도 엄격히 진행하면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약제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금지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하고, 제약사와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프로세스를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탁 등 비위사실이 적발된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등재 평가 시 가격 등 우대 대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제외하거나 별도 평가기간을 적용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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