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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대기 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 변화 물꼬 트나
상근부회장 임면 권한·회비 미납회원 선거권 부여 등 이견 불가피
[ 2017년 03월 06일 05시 35분 ]


오랜 시간 공회전만 거듭했던 대한의사협회 정관 개정이 변화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회장의 '권한'에 힘을 싣도록 상근부회장 등 임원 임면 절차를 비롯 대의원 직선제 변경에 따른 보완 규정으로 대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도 도입 등 정관 개정이 큰 충돌없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10년 거의 매년 부분 개정 진행

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5일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회원 징계 사유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비윤리적 진료행위’로 명확화 하는 등의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도 테이블에 올랐다.


사실 의협 정관은 지난 1947년 5월 10일 제정된 이래 최근 10년 전후로 거의 매년 부분 개정이 진행됐다.


2000년대 의약분업 사태 이후 변화된 의사사회의 환경과 회원, 대의원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일부 개정으로 반영돼 왔지만 아쉬움이 컸다.


임수흠 의장도 이날 "의협 100년의 역사가 훌쩍 지났지만 의약분업 이후 일부 개정이든 아니면 전면 개정이든 10차례가 넘는 개정 과정을 거쳐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정개특위 가동을 통해 미비한 정관 및 제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온 이유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제68차 정총에서 구성된 개특위는 그 해 6월 서면결의를 통해 정개특위 구성을 결의했고 11월, 총 10인으로 구성, 활동해 왔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4월 개최 정인 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 개정안을 내놓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회장이 '직접' 상근부회장 등 임면 개정안 두고 의견 분분

하지만 정개특위가 가닥을 잡은 정관, 선거관리규정 등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두고 적지 않은 이견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서울시의사회 김교웅 부의장은 정관 제11조(임원 선출 등)에서 ‘상근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면'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김 회장은 “현행대로 상근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여자여자의사회 홍순원 총무이사는 “회장이 원활하게 회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맞출 상근부회장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부회장까지 대의원총회에서 뽑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데다 돌아오는 회장 선거까지 감안하면 이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거일 명부 열람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키로 한 점, 개인정보 보호차원의 선거인 명부 제공 항목에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제외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선거관리규정 제29조의2(후보자에 대한 선거인 명부 제공) 개정안에 경남의사회 이정근 대의원은 “선거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면서 ‘이메일 주소 및 휴대폰 번호는 제외한다’는 개정 사항은 선거를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고 짚었다.

이메일 주소 및 휴대폰 번호를 제외할 경우, 대략 35일 동안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하는 시간이 많지 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39조(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의 원칙)에서 후보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를 5회 5회 문자메시지만 제한한 것 역시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무관심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계심을 표현했다.
 
이외에도 선거 개표 순서를 현행 우편투표 이후 전자투표에서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 결과를 먼저 확인한 후 우편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실효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선거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학승 위원은 “선관위 규정을 보면 공정선거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며 “모법에서 선관위 규정에 불법선거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불법선거가 있어도 룰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마땅히 조치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현실에 부합하는 개정을 당부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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