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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는 비용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에 의료비 3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3개월 이내 희귀난치로 확진 받은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133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와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평가기준은 소득기준 120%(4인 가구 기준 월 536만856원)와 재산기준 300%를 일반기준으로 하고 혈우병·고셔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은 기준중위소득 160%(4인 가구 기준 월 714만7808원)와 재산기준 1000%를 평가기준으로 한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신청자 17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