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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유치하면 7만원' 병원 운영자 징역 1년6월
[ 2017년 03월 06일 19시 50분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병원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병원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운영자 A(4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6일부터 같은 해 7월 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모 병원의 대외협력팀장 B(56·여)씨에게 건당 인센티브를 주고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매월 기본급 70만원 외 교통사고 환자를 데리고 오면 1명당 5만원을, 일반환자는 10일 이상 입원하면 1명당 7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B씨는 4개월간 자신의 언니 등 환자 38명을 병원에 데리고 가 총 270여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환자유인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며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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