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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불신임을 추진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일명 명찰법 등이 줄줄이 통과되면서 회원 권익보호라는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다.
전의총 최대집 회장은 7일 의협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원들의 숨통을 죄는 각종 악한 제도들이 방치되는 것도 모자라 회원들이 연쇄 자살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며 불신임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늦어도 3월 마지막 주까지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에 필요한 동의서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쏟을 것”이라며 “4월 정기대의원총회 전에 오직 불신임만을 위한 임총을 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무진 회장의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위반을 짚으며 불신임의 당위성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정관 규정 20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를 불신임 사유로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의료 저지, 만성질환관리제 반대라는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을 위배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대집 회장은 “말로만 원격진료를 반대해 놓고 내용적으로는 원격진료와 다름없는 1347개 의료기관의 대도시 만성질환 전화진료 시범사업에 전면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지난 2015년 11월 의료일원화 토론회에서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했다”며 추무진 회장의 행보를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불신임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81장의 동의서 중 41장을 확보해 과반을 넘겼다"며 "향후 중앙대의원 현장 방문과 전의총 각 지역 집행부가 나서 임총 개최를 위한 81장의 동의서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지난 1월 ‘추무진 회장 불신임 추진 특별위원회’을 출범시킨 이후 그 동안 중앙 대의원들에 대한 서한 발송, 부산 지역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동의서를 확보해 왔다.
최대집 회장은 “회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정총까지 힘을 쏟겠지만 만약 정총이 지나더라도 2개월이든, 3개월이 남든 불신임을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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