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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 2017년 03월 07일 16시 25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최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제정하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은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가 민간기업 전체의 개인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규율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자율규제단체를 지정,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려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협회는 의료기관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은 이후 법률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 회원병원이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약의 주된 내용은 각종 법규 의무사항 및 권고사항을 근거로 마련했으며, 회원병원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규약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도록 방향성을 설정했다.


총 3장, 36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율규제 규약의 제1장 ‘총칙’에는 ▲목적 및 용어 정의 ▲개인정보보호 원칙 ▲관련 법령의 준수 ▲자율규제단체 회원사의 권리 등이, 제2장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 기준’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피해 구제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제3장은 ▲각종 서식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별첨’으로 구성됐다.


한편 병원협회는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의료 4차 산업혁명을 만나다’를 주제로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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