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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라벨에 식별표시 필요"···식약처 "불가"
국민신문고 약사 민원 답변, "국제 인쇄기준 부재 등 혼란 우려"
[ 2017년 03월 08일 06시 18분 ]

조제 과정에서 의약품 식별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으로 의약품 라벨 포장에 식별표시가 인쇄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데이터베이스(DB) 미구축에 따른 제도적 혼란과 함께 실물과 동일하지 않게 인쇄될 경우 더 많은 혼선을 일으킬 수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약품 종류가 많아지면서 그 식별표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의약품 라벨 포장에 의약품 식별 표시를 인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원에 따르면 전문약은 의약품 용기를 개봉해 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모양과 색깔이 한정돼 있어 대부분 비슷한 모양, 색깔을 지니고 있다.


의약품 식별을 달리하는 방안에 따라 모양과 색이 같더라도 글자는 다르다. 하지만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 실제 약국의 조제현장에서 식별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A약사는 “약국 현장에서 그 모양을 외우는 것이 업무의 하나지만 신약이 계속 나오는데다 기존 의약품도 모양을 개량해 다시 선보이는 등 의약품 모양의 특징을 정확히 외우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개봉된 의약품의 모양을 식별할 때 항상 두 사람 이상이 같이 확인, 다른 약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는 있지만 의약품 식별이 정확하지 않아 잘못 조제되는 사례가 종종 나오는 실정이다.


민원인이 내놓은 개선안은 약 포장 용기(병, 종이박스 포장)에 붙어있는 라벨에서 비어있는 공간에 의약품의 실제 크기대로 식별사진을 프린트하는 방안과 식별문자를 확대해 인쇄하는 방안 등 2가지다.


A약사는 “대부분의 라벨과 종이포장에는 빈 공간이 많은데 이를 통해 조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한 건이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이 제도는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민원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은 용기·포장에 '성상'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정제·캡슐제 등 고형제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식별표시를 등록한 후 낱알마다 표시해 시판하도록 규정된 상태다.


또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를 포함한 사진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온라인 의약도서관’, ‘약학정보원’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조제오류를 방지하고자 실물 사진 표시는 현재 인쇄기술상 실물과 동일하게 인쇄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국제적인 인쇄기준 부재, 실현 가능성 논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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