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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최근 청와대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보건의료 분야 블랙리스트에 오른 의료계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8일 “지난 3일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블랙리스트 초기 원형에 보건의료 상설연대체인 무상의료본부와 집행위원장 및 정책위원 등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며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중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말에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블랙리스트에는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건강연대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포함됐다. 보건의료노조 출신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위원 등 개인 명단도 함께 있었다.
이들 단체는 “문서 작성 시점이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 전면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던 때 였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의료민영화 정책의 수월한 추진에 방해되는 단체를 눈엣가시로 여겼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당시 임기가 2년여 남아 있었음에도 교체 예정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 교체를 정부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며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기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블랙리스트를 보면 건강세상네트워크 전·현직 대표는 단지 한미FTA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 정부위원회 교체 대상이 됐다”며 “향후 정부위원회의 위원 추천과 선임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문건 작성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밑에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장옥주 보건복지비서관이 있었다. 최원영 수석은 이후 차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수의과대학 신설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옥주 비서관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메르스 사태 당시 대응 미숙으로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도 어떤 문책도 받지 않았다”며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보은 인사 및 문책 회피 등의 이익을 보는 구조는 혁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