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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푸드’ 아마씨드, 과다섭취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
[ 2017년 03월 08일 12시 15분 ]

‘슈퍼푸드’로 불리며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아마씨드’의 과다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곡물류 8종 42개(수입산 30개, 국산 12개) 제품의 안전성 시험검사(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주요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수입산 곡물(5종 30개) 중 아마씨드는 시안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제7조’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한 해당 기준에서 아마씨드는 열처리를 해야 하고 섭취량도 제한(1회 4g, 1일 16g 미만)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규정된 섭취량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다. 조사대상 42개 중 30개 곡물류에서 중금속(납, 카드뮴)이 검출됐고 이 중 아마씨드는 조사대상 6개 전 제품에서 카드뮴(0.246~0.560㎎/㎏)이 타 곡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씨드를 제외하고 중금속이 검출된 렌틸콩, 서리태, 수수, 치아씨드, 퀴노아 등 24개 곡물은 중금속 검출량이 미량 또는 허용기준 이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아마씨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 카드뮴 개별 기준 마련 검토 ▲ 동 제품군의 섭취량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 아마씨드 과다섭취 주의 및 곡물류의 합리적 소비를 당부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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