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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한의사 혈액검사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한 국민 감사 청구를 진행키로 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유권해석 행위로 발생될 국민 건강과 보건상 위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전 절차로 총1101명의 청구인 서명을 모집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한의사 혈액검사와 관련, ‘한의사는 양방 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 없다’. ‘한의사는 의학적 검사인 혈액검사를 직접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 취지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잘못된 판례 인용, 근거자료 미비 등 많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고 이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기존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2015년까지 질의를 요청한 의협 이외 관련 기관에 대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특위는 “분명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의 사무처리상 위법 혹은 부당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며 “혈액검사는 의학적 질환(혹은 질병)을 의학적 이론에 따라 판명해 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라고 말했다.
이에 채혈을 통한 진단 검사까지 일련의 과정은 의학적 질환에 관해 전문적으로 검증된 교육을 받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는 게 한결같은 주장이다.
한특위는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해 시행될 경우, 침습적 검사에 따른 부작용, 제대로 질병을 발견해 내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오진에 따른 잘못된 의료행위로 질병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특위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유권해석 행위로 인한 국민 건강, 보건상 위해 우려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 감사 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청구를 통해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을 밝히고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 올바른 유권해석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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