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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차상위 책임의사에 의한 진단서 작성법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달 ‘2인 이상의 의사가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 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의사가 아니면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수련병원의 경우 매우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는 대학병원 등에서는 최상위 책임자인 지도교수와 전공의가 환자를 같이 진료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때문에 진단서 작성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최근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이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전공의특별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의 특수성 및 의료 현실에 대한 고려없이 이뤄진 개정안”이라며 “모호한 법 규정을 담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작성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등을 내줄 수 없을 경우 의료현장의 현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 진료기록부 등을 경우에 따라 내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의협은 “개정안은 이러한 정상적인 수정 및 보완 행위가 마치 진료상의 오류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등 ‘위법’을 전제로 출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피력했다.
사실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는 의료현장에서 빈번하다.
실제 교수들의 학회 및 세미나 참석, 국내외 출장 등 부득이하게 부재 중인 상황에서는 같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대신 진단서 등을 내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과의 괴리감은 여기서 발생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급작스럽게 사망 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상위 책임자’가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는 반문이다.
‘최상위 책임자’의 범위와 정의 역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매우 모호하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수평적 구조로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협진도 마찬가지로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다”며 "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2인 이상의 의사가 진찰 및 검안에 참여한 경우 굳이 진단서 작성을 의무화 시키고자 한다면 작성자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이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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