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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비방광고 메디톡스, 과징금 1억3110만원
식약처, 이달 14일부터 판매업무·광고업무 정지 처분
[ 2017년 03월 08일 21시 13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에 대해 약사법을 위반으로 판매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8일 코어톡스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 이노톡스주의 판매업무 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3110만원을 명했다.
 

코어톡스주는 2017년 3월 14일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 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 50단위·메디톡신주 150단위·메디톡신주 200단위·이노톡스주·코어톡스주는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과 전문의약품 암시광고 금지· 절대적 표현금지·소비자 오인 및 다른 제품 비방 금지 규정 위반에 기인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최근 대중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메디톡신주 등 6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신문, TV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업체명, 주성분, 추출원, 추출원의 진위여부 등의 표현을 포함한 광고를 집행했다.
 

특히 광고에 '진짜'라는 문구를 수 차례 강조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제품만이 진짜이며 타사 제품은 '가짜'로 오인할 소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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