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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 3개월···사망사건 ‘16건’ 접수
신해철법 시행 이후 조정신청 급증, 진료방해 사례도 등장
[ 2017년 03월 09일 08시 45분 ]

의료분쟁 자동개시법 시행 이후 실제 조정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사망사건이었고, 진료 방해로 자동개시가 불발된 경우도 있었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지난해 11월 3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조정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12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실제 법이 시행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374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이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며 사회적인 관심을 받은 결과로, 관련 제도를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자동개시 건수도 점진적인 증가 추세다. 지난 3개월 동안 총 16건에 대한 중재가 자동개시됐다.


진료과별로는 내과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산부인과가 각각 2건, 가정의학과와 응급의학과가 각각 1건씩이었다.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증상악화’가 13건으로 압도적이었고, 감염‧오진‧출혈이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16건 모두 사망사건으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자동개시 대상임을 감안하면 향후 시간이 갈수록 자동개시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망과 함께 자동개시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1급의 경우 사고 이후 등급판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 신청이 접수될 전망이다.


자동개시된 16건 중에는 진료행위 방해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도 있었다.


현행 의료분쟁법에는 신청인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진료방해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파괴행위를 한 경우 의료인 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조정절차는 각하됨은 물론 의료조정절차는 바로 종료된다.


즉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 측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 진료방해 등을 하는 경우 사망사건이거나 1급 장애에 해당되더라도 자동조정 절차는 개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자동개시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이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1월 30일 시행됐다.


기존의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의료인이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지 않았지만 이 법 시행으로 사망이나 중증장애 중 일정한 사유에 대해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자동개시된다.


의료분쟁조 자동개시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장애등급 1급을 판정받은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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