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병원 노동조합이 김옥이 이사장과 김석원 前 지부장을 형사고발했다. 조합원 동의없이 성과연봉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다.
보훈병원은 지난해 5월 서면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으나 같은 해 11월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성과연봉제를 제외하고 임단협 교섭을 타결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김석원 前 지부장이 독단적으로 이사장과 성과연봉제에 합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노조 측은 법리검토를 통해 前 지부장 및 이사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노조 관계자는 "모든 조합원은 아직도 이들이 우리에게 가했던 배신행위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