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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가 다음주부터 2주간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비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 95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3월1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총 95곳이 리스트에 올랐다.
우선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은 총 80곳(현장조사 70곳, 서면조사 10곳)으로 결정됐다.
현장조사 대상 70곳은 병원 6곳, 요양병원 13곳, 한방병원 3곳, 치과의원 4곳, 의원 36곳, 한의원 5곳, 약국 3곳으로 구성됐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 따른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 사항을 어긴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또 약국 10곳에 대한 서면조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서면조사는 현지조사 방법의 하나로써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서면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요양급여 비용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서면조사는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 가산 산정기준 위반 사항이 지적된 약국이 발생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상은 총 15곳(요양병원 1곳, 의원 4곳)으로 결정됐으며, 건강보험 조사와 동일한 시기에 진행된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청구 ▲의약품 대체·증량 등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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