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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급여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치료재료 구분 작업이 시작된다. 특히 이번에는 수 천 품목에 달하는 '드레싱'을 어떤 방식으로 구분할지가 관건이다.
치료재료는 의약품과 달리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시장에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 건강보험 급여권 내 위치를 잡기가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라는 작업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치료재료 3158품목의 급여, 비급여 결정 등 전반적 개편작업에 나선다. 심평원은 10일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재정비 설명회도 진행했다.
치료재료 재정비 절차는 오는 3월24일까지 업체로부터 품목별 자료제출을 받고, 5~7월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급여결정을 진행한 후 8~9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고시하게 된다.
앞서 심평원은 2010~2013년 1만6000여 품목 재평가를 진행한 바 있고, 후속작업으로 이번에 3158품목 재정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업계는 동일목적의 유사 치료재료지만 재질, 형태, 사용방법에 따라 급여방식이 달라 명확한 품목군 재분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재정비 대상은 ▲드레싱 ▲배액관고정류 ▲외과수술 선별품목류 ▲어깨 인공삽입물 등이다.
가장 주목되는 품목은 '드레싱'이다. 2000개가 넘는 드레싱은 재질 및 습윤 기능 유무에 따라 급여등재 여부가 갈린다.
구체적으로 습윤 드레싱(하이드로콜로이드, 히알루론산, 하이드로겔, 꿀, 글리세롤 등)은 급여, 건조 드레싱은 비급여, 드레싱 고정류(상처 보호용 등) 역시 비급여다.
문제는 새로 나오는 드레싱은 건조 형태를 띠면서도 일부 습윤 기능이 포함돼 급여 등재 여부가 애매한 상태다. 심평원은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짓겠다는 목표다.
심평원 관계자는 “2000개가 넘는 드레싱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일일이 자료제출을 받아 성분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준을 통해 급여 여부를 따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급여 등재까지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유지하기 위해 선결과제는 협업과 조율이다. 관련 내용에 대해 조만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비 품목 수가 워낙 많다 보니 8~9월 건정심 후 고시 단계는 미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드레싱만 재정비해도 1년 넘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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