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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용 재활로봇의 허가 및 심사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재활로봇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허가·심사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민·관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재활로봇이 빠른 시일내 제품화될 수 있도록 팔, 다리 등 신체 적용 부위나 사용대상자, 제품 구동형태 등을 고려한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신체 재활을 도와주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관련 기준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는 근육 재건, 관절 운동 회복 등에 사용되는 자동화 시스템 기구다. 의료기기 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도 의료용 재활로봇에 대한 규격을 마련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발된 재활로봇은 기능이 단순해 기존 허가·심사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했지만,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로봇은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 새로운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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