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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월 상임위 일정을 확정하면서 조기 대선 이전에 법안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복지위는 오는 21일과 22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3일에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3월에도 상임위 일정을 이어 나가면서 ‘일하는 상임위’를 지향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3월 일정에서는 그동안 심사대에 오르지 않았던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월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심사에 중점이 맞춰졌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법안들에 대한 심사는 진행하지 못했고, 이번 5월 조기대선 이전에 해당 법안들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명문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은 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1~2월에 복지위 심사대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일하는 상임위’를 지향하며 대선 정국에도 상임위 개최를 공언한 복지위인만큼 해당 법안들이 3~4월 국회에서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실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열리는 한은 어떤 경우에도 법안 심사처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발의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안과 화상투약기 설치법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동력을 잃은 만큼 심사대에 오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또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치법 등의 쟁점 사안이 많고 상임위 내에서 의견도 갈리는 만큼 3~4월 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