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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등 윤리委 위원 성별 고려 의무화
국무회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2017년 03월 14일 10시 59분 ]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는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또 전문적인 윤리심사를 위해 윤리위 산하에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둘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먼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전국 조직을 두는 의료인단체의 장은 소속 윤리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윤리위원회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선별급여 실시요건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선별급여 실시요건으로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선별급여는 5년을 주기로 적합성을 평가하되, 치료효과와 비용 효과 및 다른 요양급여와 대체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방식은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했다.
 
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 적합성 검토를 위해 연구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토록 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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