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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아 리베이트 의사 75명 유죄"
의사들 상고심 패(敗), "강의료 빙자 우회적인 이익"
[ 2017년 03월 14일 11시 10분 ]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의사들이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최근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료 등 금품을 제공 받아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75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 의사들은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의학 지식 동영상 강의를 해주고 강의료, 설문 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 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이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사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상고심에서 최종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강의료 등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를 빙자해 제약사가 우회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을 의사들이 알고 있는 경우라면 리베이트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영상 강의 제의 수락 시점이 시행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강의료를 받은 2010년 12월 20일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 시행된 이후이므로 의료법 적용을 받는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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