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시 소재 A의원은 지난 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을 통보받았다. 검진 당일 진찰료를 100% 산정한 만큼 앞서 지급된 급여비의 50%를 환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청구된 진찰료가 대상이었으며 환수 건수는 100건이 넘었다.
A의원 원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2014년 12월 즉, 짧게는 1년 10개월 전부터 길게는 2년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도 환수 대상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A의원 사례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의 뒤늦은 환수 예정 통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전 계도나 안내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환수 통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절차상 하자는 물론 환수 의도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A의원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업무 처리상 지연일 수도 있으나 지급된 급여비에 대해 2년이 넘은 시점에서 환수를 통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지급 청구된 급여비의 필터링이 필요했다면 시스템에서 보완, 원활한 청구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계도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검진제도는 국민들이 검진을 받고 질병이 발견되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검진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진찰료에 대한 청구도 같이 이뤄진다.
문제는 검진 당일 진찰료를 100% 산정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의료기관들이 적잖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에는 ‘환자가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뤄지면 진찰 이외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 진찰료의 50%를 산정할 수 있도록 명시 돼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이 진찰료를 100% 산정해 청구하다보니 환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건보공단도 검진 당일 진찰료를 청구할 때 기준의 모호함으로 일선 개원가에서 잘못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를 더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 동안 의료계에서는 세부 인정사항을 두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급여비 청구 포털이나 시스템에서 사전에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해당 의료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 형태로 안내해 주는 방법이다.
이 관계자는 “마치 의료기관이 부도덕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곤란하다”며 “결국 어떠한 의료기관도 환수 통보를 우려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근 들어서는 청구 업무가 시스템화 되면서 포털 등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지급 후 기준에 만약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즉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뒤늦은 환수는 시대의 흐름과도 맞지 않다. 건보공단 본래의 기능이 마비되고 환수 업무에만 집중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라며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는 게 규제를 개혁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름길”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