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력부족 병원, 파견근로자로 식대가산 청구 위법"
법원 "인력 전원 고용하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
[ 2017년 03월 14일 12시 26분 ]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견 업체에서 조리원을 고용한 경우 입원 환자 식대가산금을 청구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S요양병원 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내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해 1월 S요양병원에 지급한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금 1억4700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S병원이 2013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파견업체 소속 조리원 6명을 병원 소속 조리원인것처럼 속여 직영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원장 A씨는 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직영가산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부 보조 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충하는 경우도 가산금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급식 시설을 운영했고, 인력이 부족해 파견 업체에 의뢰해 직원들을 고용, 인건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공단 처분이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영가산금은 조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나 인력을 요양 기관 별로 충분한 정도의 수준으로 최적화하고, 안정된 고용을 통해 입원환자 식사 제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인력 전원을 요양기관 소속으로 고용하는 경우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보다 적은 수의 인력을 고용하면서 파견 근로자에게 장기간 조리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를 산정기준에서 배제하는 것이 헌법 또는 법류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