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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에서 이뤄지고 있는 장애평가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장애평가 전문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민간보험 장애평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공개.
입법조사처는 “신체장애 평가와 관련한 문제는 피해자 보험금 지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피해자와 보험사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평가 전담기관을 설립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숙련된 전문의들만 장애평가를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
장애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복수의 전문의가 장애평가를 하는 방안도 제시. 입법조사처는 “현재와 같이 1명의 의사의 장애평가가 아닌 복수의 전문의가 장애평가를 하는 것도 공정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장애평가 관련 국가자격제를 정비해 장애평가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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