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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입원환자의 간병에 대한 비용부담을 급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4일 65세 이상 노인의 간병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질병과 부상 등으로 환자가 입원하면 통상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며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별도 고용해 간병한다.
그러나, 노인환자의 경우 소득활동 감소로 간병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족들도 간병비 부담으로 고충을 겪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간병에 대한 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이 간병으로 인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해 부담을 줄이고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