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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수술 출혈관리 미숙 상급종합병원 '8억' 배상
법원 "출혈 반복돼 5차 수술까지 진행 환자 식물인간 상태"
[ 2017년 03월 15일 05시 35분 ]

'빅5'에 속하는 모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소송에서 뇌동맥류 수술 시 출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이 술기 미숙으로 인해 환자가 식물 인간상태에 빠지는 '악(惡) 결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은영)는 최근 환자 김모씨 가족이 학교법인 C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C학원에 "7억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C학원이 운영하는 S상급종합병원에서 지난 2012년 6월29일 뇌동맥류 경부결찰술을 받은 후 투약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다. 당시 우측 다리 근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다.


통원 치료 한달 후 김씨는 병원에서 뇌 CT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좌측 두피와 얼굴 부종은 호전되고 측두엽 및 전두엽 주변의 경막하혈종은 사라졌다.
 

좌측 기저핵과 대뇌부챗살에 걸쳐 급성 뇌경색 흔적과 1차수술 당시 처치하지 않은 좌측 상소뇌동맥류, 우측 전맥락총동맥 뇌동맥류가 남아 있었다.  
 

김씨는 남은 뇌동맥류 결찰 수술을 위해 8월 11일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김씨의 의식과 활력지수, 근력은 정상 수준이고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2차수술 당일 김씨 의식은 기면 상태였고 헤모백에서 혈액이 배액됐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졌고 심박수가 분당 39회로 떨어져 아트로핀이 주사됐으며 근력이 매우 저하되고 빛 반사가 소실됐다.
 

뇌 CT 검사 결과 개두술 시행 부위에 인접한 우측 두정엽 부근에 25mm 크기의 급성 경막외혈종, 우측 측두엽-전두엽 주위에 29mm 크기의 경막하혈종이 관찰됐다.

출혈로 인해 우측 뇌가 좌측으로 밀려 있었고, 부종과 함께 우측 측두엽 피질에 소량의 지주막하출혈 및 기뇌증 소견이 보였다.


의료진은 혈종 제거를 위한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 혈종은 제거되고 우측 뇌 밀림 현상도 조금 호전됐지만 우측 측두엽과 전두엽, 두정엽에 출혈을 동반한 뇌 좌상이 나타났다.


또한 개두술을 한 우측 두개골 절편 뼈 접합 부위가 어긋났고 수술을 시행한 뼈 절편 뒤쪽 끝부분이 함몰돼 주변에 20mm 크기 급성 경막하혈종이 생겼다.

수술 후 김씨는 반 혼수상태에 빠졌다. 의료진은 8차 수술까지 진행했지만 김씨는 현재 식물 인간 상태가 됐다. 김씨 가족은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의료진은 2차수술 당시 술기 미숙으로 경막하 및 지주막하출혈을 야기했고 골반이나 경막 절개 시 중앙경막혈관을 손상시켜 경막하출혈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3차수술에서는 골편을 정확하게 고정하지 않았고, 2차 및 후속 수술에서 수술 부위를 제대로 지혈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추가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한 그 자체만으로 의료상 과실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환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뇌동맥류 수술에서 출혈관리 및 지혈은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데, 2차 수술 후 개두술 시행 부위에서 25mm 크기의 급성 경막외혈종, 29mm 크기의 급성 경막하혈종이 발생됐고 이는 흔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혈종 제거를 위한 3차 수술 시 중경막동맥에서 확인된 동맥출혈은 개두술 시 출혈이 충분히 지혈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2차 수술 후 4시간 만에 3차 수술을 시행했고, 다시 16시간 만에 4차 수술을, 8시간 만에 또 5차 수술을 실시했다"며 "경막하출혈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춰보면 지혈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수술 후 두개골 절편 부위를 고저한 나사가 빠져 뼈 접합부위가 어긋났고, 두개골 절편 뒤쪽 끝부분이 함몰됐으며 함몰된 뼈 절편 주변에서 급성 경막하혈종이 발생돼 의료진은 4차 수술을 통해 두개골 고정용 판을 재고정했다"며 "3차 수술 당시 의료진은 두개골 절편을 정확히 고정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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