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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횡령ㆍ배임행위를 한 전 미등기 임원을 고소했다. 신라젠은 사내 개발팀에 근무했던 전 미등기임원 A 이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앞으로 조사 진행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이다.
A 이사는 6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신라젠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A 이사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 외에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번 혐의 발생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의식과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회사는 향후 추가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