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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휴업과 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 보관 절차와 관리를 법에 규정하는 밥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장에 이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는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진료기록부가 보건소에 보관되는 비율은 장소의 한계 등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대부분은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법에 진료기록부 보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보관 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의료분쟁 등의 상황에서 진료기록부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승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진료기록부 보관에 대한 의료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