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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당락 좌우할 '스크린도어 기준' 촉각
복지부, 평가항목 세부안 제시···병원계 "비현실적" 불만
[ 2017년 03월 15일 12시 06분 ]
모호한 내용으로 빈축을 샀던 상급종합병원 스크린도어 세부 기준안이 제시됐다. 두루뭉술했던 기준의 윤곽은 잡혔지만 병원들의 불만은 여전한 모습이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상급종합병원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세부 기준안’에는 스크린도어 설치 방법과 보안인력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발표됐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는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가점 3점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적용해 볼 때 탈락한 4개 기관과 지정된 3개 기관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편차가 큰 점수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항목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병문안 문화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일선 병원들은 통제시설과 배치인력에 대한 상세한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스크린도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치해야 하는지, 보안인력은 얼마나 배치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불만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부랴부랴 세부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을 살펴보면 크게 △병문안객 관리 운영체계 △스크린도어 등 통제시설 △보안인력 배치 등 3개 항목으로 구분, 각각 1점씩을 부여키로 했다.
 
각 항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일부 기준 미충족에 대해서는 ‘0.5점’을 감점한다.
 
먼저 ‘운영체계’ 항목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환자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병문안객 주 통제 포인트 설정, 면회실 운영, 상시 출입자 관리방법, 병문안 허용시간 설정, 병문안객 관리대장 작성, 출입통제 시 응급환자 대응 매뉴얼이 포함돼야 한다.
 
가장 관심이 높은 시설(스크린도어)의 경우 의료기관 건물 구조 및 여건에 적합한 통제 포인트와 통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되, 어떤 방식이든 병문안객 통제의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일선 병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승강기 △복도 △문 등 총 3개 유형의 통제방식을 도면과 함께 제시했다.
 
승강기홀 통제방식은 엘리베이터에 통제장치를 설치해 다른 구역과 분리하는 방식이다. 병원업무의 공간이용 제약을 가장 최소화 하는 유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도 통제방식은 복도에 문을 설치해 공간을 분리, 통제하는 방식이다. 다만 복도 중간에 설치할 경우 모든 통행 제한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문 통제방식은 출입문에 카드키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 면회객 출입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호텔과 마찬가지로 카드키가 없는 사람이 승강기를 탔을 경우 버튼을 누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인력 부분은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상주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근무현황에 대한 관리대장(업무일지)을 비치토록 했다.
 
시설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구역에는 반드시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병문안객 통제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이 제시됐지만 병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기준의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은 “병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통제시설 설치 방법이 아닌 대상과 규모”라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치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안인력 역시 어느 수준으로 배치해야 평가에 충족할 수 있는지 애매하다”며 “병원별 상황이 다른 만큼 향후 평가 객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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