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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도 자격신고 의무화·3년마다 보고
복지부,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자격증 대여시 ‘자격 취소’
[ 2017년 03월 15일 12시 30분 ]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이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도 의무화 된다. 응급구조사들은 3년 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 주거나 명의를 빌려줘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당사자의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수급 및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30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임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기본 인적사항은 물론 취업여부, 취업기관, 응급구조사 업무 활동 여부 등을 게재해야 한다.
 
앞서 의료인(2012년), 의료기사(2014년), 간호조무사(2017년) 등도 면허(자격)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바 있다.
 
자격신고제 도입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법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다.
 
응급구조사 자격 및 명의 대여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 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뤄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1일까지 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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