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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지는 학회 부스비 지원은 특정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아니라 학회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실제로 부스제공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의 제공이라는 권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수금지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강연과 자문, 학술활동 등이 위축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최근 제약협회가 발간한 정책보고서에 ‘약사법과 청탁금지법 간 관계와 해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약사법과 청탁금지법의 예외 조항과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혼란을 이번 기고문을 통해 해소하고자 했다.
특히 그는 “예외 사유 조항 해석에 따라 약사법상 수수된 물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 “양 법률 간 조화로운 해석에 필요한 것이 청탁금지법의 제8조 제3항 제8호의 수수금지 물품 등의 예외 사유조항이며 이 조항에서는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경우, 수수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소관기관인 권익위 역시 이번 사안의 해결과 관련한 청탁금지법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 복지부에 회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역시 다른 법령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약사법에 따라 수수된 금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는 해석이다.
또한 공직자 등이 약사법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5만원 이상의 견본품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어 “결론적으로 약사법에 근거가 없으나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의 경우에는 개별 이익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면서 “특정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인지,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인지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병철 과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은 제약 및 의료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청탁금지법은 단순한 제도의 마련이나 시행이 아니다”면서 “이는 공직사회의 관행, 공직자의 생각과 철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의미 있는 발전이며, 이러한 발전은 다시 한 번 우리의 제도와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윤 과장은 “성공적인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정착이 제약 산업 및 의약품 유통 분야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건복지부 역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