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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의료급여기관이 재지정돼 4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기존 3차 의료급여기관은 25곳에 불과했지만, 이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43곳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그간 강북삼성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건강보험권 내에서는 3차기관이었지만 의료급여권에서는 2차기관인 경우가 있었다.
최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4월1일자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돼 의료급여 3차기관이 43곳으로 늘어나고 향후에도 건강보험과 지정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겠다는 목표다.
개정안에 근거, 2차에서 3차로 승격된 병원은 총 21곳으로 정해졌다.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고대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원광대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동아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이 그 대상이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병원 ▲여의도성모병원 3곳은 의료급여 3차기관이지만 건강보험 3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6월30일까지만 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2차기관으로 재조정된다
해당 병원들은 4월부터 의료급여 2차, 3차기관으로 구분돼 일부 수가산정 방식이 변경된다.
일례로 1종 수급권자가 3월31일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4월2일 퇴원한 경우, 3월까지는 2차 기관 종별가산율 18%가 적용되고 본인부담금 원내 직접조제는 200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
4월 이후부터는 3차 기관 종별가산 22%로 조정돼 2500원으로 본인부담비율이 늘어나는 형태다. 입원 역시 동일한 형태로 적용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의 경우는 제시된 사례를 역으로 적용하면 된다.
2차에서 3차로 기준이 변경됐다고 해도 동일상병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 한해서는 의료급여의뢰서 작성을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상병일 경우는 의뢰서를 제출해야 상위기관 진료가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3차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4월 시행 의료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틀을 같이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급여 3차기관 지정은 1979년 7개 병원부터 시작했고 약 10년 주기로 추가지정돼 현재 25곳으로 유지되고 있다. 의료급여 기관은 인력배치, 시설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완료되면 그 시기에 맞춰 의료급여 3차기관도 변경될 것이다. 지정 및 지정 철회 등 과정을 조만간 또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2, 3차 변경기관에 대해 충분히 안내가 된 상태다. 4월 시행 시 수가산정 방식에 대한 부분만 염두에 두면 별다른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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