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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오는 17일 오후 2시 ‘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4차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을 4월 14일까지 접수받는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안전성은 확보됐으나 유효성 근거가 부족한 기술을 심사해 일정기간 진료를 허용하고, 연구를 통해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는 제도다.
이중 희귀·중증 질환 치료술 및 대체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별도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요 및 취지 ▲4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대상기술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4차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기술은 총 5개로,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면 일정 기간(최대 3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고, 대상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보상보험료와 시술 지원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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